"국가·국민 전체 피해자… 불행한 역사 되풀이되지 않게 엄히 처벌"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헌재 탄핵심판서 '위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2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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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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