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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골목경제 새바람…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소비권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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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신규 지정·1곳 구역 확장…경북 유일 '10개 상점가' 구축
조례 개정 효과 본격화…소규모 골목상권도 제도권 지원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권역 구미역까지 확대…상권 연계 시너지 기대

구미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경북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구미시, 골목경제 새바람…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소비권역 확장 구미시가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제공=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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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지역을 신규 지정했으며, 기존 1호 골목형상점가인 중앙로동문상점가의 구역도 확대했다. 이로써 구미시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총 10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한 도시가 됐다.


구미시는 그동안 3곳의 골목형상점가만으로도 경북 최다 운영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번 지정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상권 육성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제공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7곳은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다.


특히 구미역 인근 지역의 상권이 새롭게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지역이 확장됐고, 새마을중앙시장·문화로 자율상권구역과의 연계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대경선 개통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가 더해져 상권 활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확대 지정은 구미시가 지난 10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내 점포 25개(비상업지역 20개)'에서 '15개'로 완화한 제도 개선의 첫 성과다.


이로써 그동안 기준 충족이 어려웠던 소규모 상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중요한 현장"이라며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미 전역의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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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이번 지정 확대를 계기로 골목상권을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활력 제고의 핵심 축으로 삼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구미시, 골목경제 새바람…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소비권역 확장 구미시 금리단길. 제공=구미시.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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