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서 '근절 방안' 보고
적발 시 최대 10~30배 상향 검토
정부가 K팝 콘서트와 프로야구 경기 등 공연·스포츠 분야의 암표(불법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암표 수익의 최소 10배 이상 과징금 부과와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암표는 일반 팬과 창작자,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부정하게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도록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게 형벌 또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처분으로 즉시 부과 가능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한을 판매 총액의 10~30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신고 포상금을 확실히 도입해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암표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신고포상제도도 마련한다.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포상금 지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 장관은 "거래가 점점 은밀해지는 만큼 단속 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공연·스포츠 티케팅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만 처벌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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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된 단속 규정을 통합 관리 체계로 묶는 통합법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정의 일관성과 집행 속도를 높여 암표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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