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기에도 동성혼 합법화는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유지했다.
1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2015년 동성혼 권리를 인정한 '오버게펠 대(對) 호지스'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대법관들은 별도의 논평 없이 하급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실상 기존 판례의 효력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켄터키주 법원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응해 2015년 9월 법정 모독 혐의로 5일간 구속됐으며, 피해를 입은 부부에게 36만달러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데이비스는 해당 판결을 뒤집어 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구도 속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판례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2022년에는 대법원이 임신 6개월 전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동성혼 판례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클래런드 토머스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동성혼 등 다른 사회적 판례들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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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동성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州)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합법화됐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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