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사기 등 혐의 총책 등 10명 구속
400% 이상 수익보장 등 속여 투자자 모집
가짜뉴스 보여주며 투자자 안심시키기도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인 후 수 백억원대 투자금을 부당 편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 1대는 23일 사기(특정경제범죄법 상) 등 혐의로 51명을 검거, 이 중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특정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면 40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거짓 정보로 투자자들을 모은 후 주당 100원에 불과한 주식을 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주식 발굴책',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이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사실확인을 하려하자 '상장 예정'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가짜뉴스를 제공하며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총책 A씨 등을 특정하고 끈질기게 추적해 붙잡았다. 또 범죄수익금 약 37억 원도 기소 전 몰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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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별도의 단속주제로 설정, 이달말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원금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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