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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듀레이션 갭 규제 도입…최종관찰만기는 2035년까지 단계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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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 추가
보험사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 추가해야
최종관찰만기는 2035년에 30년이 되도록 단계적 상승

2027년부터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규제가 도입된다. 현재 23년이 기준인 최종관찰만기는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승해 2035년에 최종 30년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 갭은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사 듀레이션 갭 규제 도입…최종관찰만기는 2035년까지 단계적 조정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취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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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는 해외 주요 보험사와 비교해 장기상품 비중이 높아 부채 듀레이션이 길다. 이에 자산 듀레이션도 길게 관리하고 있다. 듀레이션 갭은 평균적으로는 해외 주요 보험사와 유사하지만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는 보험사 듀레이션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 금리리스크 요인으로 반영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산정 시 반영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했다. 하지만 현행 규제수준으로는 금리의 추세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듀레이션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2027년부터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 갭 지표가 추가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추가해 시장규율과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듀레이션은 '시장관찰구간 금리가 1%포인트 변동할 경우 건전성 회계상 금리부 부채나 자산가치의 변동비율'로 규정했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듀레이션-부채듀레이션×[금리부 부채/금리부 자산]'으로 정했다.


금융당국은 규제도입 전에도 보험사 실태점검을 통해 듀레이션 갭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6월과 9월 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 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고 듀레이션 갭 악화 회사 등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과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들의 엄격한 듀레이션 갭 관리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기를 늦춰 보험사의 금리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란 보험부채 할인율 중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가 활용되는 구간으로 만기가 가장 긴 시장 관찰금리를 의미한다. 당국은 지난해 20년 기준이던 최종관찰만기를 올해 23년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금리 하락과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 등 보험사 킥스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지속돼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으로 최종관찰만기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확대한다. 2026~2027년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엔 24년으로 확대한다.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에 최종적으로 30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사도 예측가능성을 갖고 대비하기 위해 향후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 일정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별도의 조치 없이 2026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듀레이션 규제의 경우 올해 안으로 계량영향평가를 거치고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 정의 도입과 경영공시 등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경영실태평가 반영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듀레이션 갭 관리 실태점검과 밀착관리는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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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들은 시장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와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험산업의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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