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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5년간 167건…징계 수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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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동안 해마다 30건 안팎 징계
“징계 수준 제각각…표준화 마련해야”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5년간 167건…징계 수위 '제각각' 서울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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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학교에서 교직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해마다 30건 안팎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대학별·직급별로 처분의 편차가 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국 38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수와 직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총 1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꾸준히 30건 안팎의 징계가 이어졌다.


대학별로는 전북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15건, 전남대 14건, 강원대와 경상국립대가 각각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권 국립대(부산대·부경대·한국해양대·부산교대)에서도 최근 5년간 1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2명(75%)이 교수급 이상이었다.


부산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적발된 교수에게 감봉 3개월, 또 다른 부교수는 사고 후 미조치 및 특수상해 혐의까지 있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다. 반면 2021년엔 0.104% 수치로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 1개월, 2024년엔 0.103%였던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이 내려지는 등 동일 학교 내에서도 징계 수위가 일관되지 않았다.


강원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였던 직원이 정직 2개월을 받았지만, 같은 달 더 높은 수치(0.127%)의 교수는 정직 1개월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대학마다 처분이 달랐다. 한국교원대는 2회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진주교대는 같은 횟수의 교수에게 '정직 3개월'에 그쳤다.


교직원은 공직자이자 학생의 지도자인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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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의 문제"라며 "대학별로 제각각인 징계 수준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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