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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표 없는데 일탄 타자" 더는 안 돼…벌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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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무표 승차자 부가운임 상향 조정
벌금 내도 가장 가까운 역서 강제 하차해야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승차권 없이 KTX에 탑승할 경우 기존보다 두 배 높은 벌금을 내야 하고, 열차에서도 즉시 하차해야 한다.


"KTX 표 없는데 일탄 타자" 더는 안 돼…벌금 폭탄 맞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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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부터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탑승한 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부산 구간에서 승차권 없이 탑승할 경우 운임 5만9800원에 부가운임 2만9900원을 합쳐 총 8만9700원을 냈지만, 이번 달부터는 부가운임이 5만9800원으로 늘어나 총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좌석 확보가 어려운 명절 기간 '무표 탑승 관행'을 근절하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코레일 측은 명절 기간 불법 탑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서울~광명 구간 승차권만 소지하고 부산까지 이동하면, 광명~부산 구간 운임 5만7700원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운임 5만7700원을 더해 총 11만54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명절 기간에는 무표 탑승 시 열차 이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설과 추석 연휴에는 승차권이 없으면 열차에 탑승할 수 없고, 적발될 경우 가장 가까운 역에서 강제 하차 조치된다.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목적지까지 이동은 불가능하다.


코레일은 불법 암표 거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 게시물은 삭제 및 이용 제한 조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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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창구를 운영 중이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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