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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예고에 "불가…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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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상 일방적 탈퇴 불가
"환승제는 시민 교통편익 핵심"
"탈퇴 시 시민부담 증가 우려"
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경고

서울시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 탈퇴 예고에 사업정지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3일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예고에 "불가… 법적 조치할 것"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대기 중인 마을버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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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환승체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했다. 조합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조합은 현재 민영제로 운영 중인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은 환승체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76원으로 기본요금(1200원) 대비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본다는 계산이다. 적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조합 측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면서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일방적인 탈퇴는 불가"라며 2004년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에 대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조합이 주장하는 재정 지원 부족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으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고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을버스의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인가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운행해 배차 간격 40분이 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에서 자의적으로 운행을 지속해 시민 교통 편익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도 공개했다. 일부 업체는 승객이 적은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채우기도 하는데, 정작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아침·저녁에는 버스가 부족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조합이 서울시의 추가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기자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합의 환승제 탈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여객자동차법 제23조 및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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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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