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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꽃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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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넘나드는 경쟁 시대
시대착오적 대형마트 규제 풀어야

[시시비비]꽃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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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서 '꽃게 전쟁'이 벌어졌다. 꽃게 금어기가 풀리는 매년 이맘때쯤 대형마트 업계에서 되풀이되는 최저가 판매 경쟁이다. 올해는 e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이 참전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대형마트 1위 사업자인 이마트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100g당 760원에 판매했는데, 쿠팡도 같은기간 똑같은 가격에 판매에 나서면서 맞불을 놨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2~3위 사업자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각각 790원과 992원에 판매했다. 꽃게철을 손꼽아 기다려온 필자가 달려간 곳은 쿠팡이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가장 저렴한 꽃게를 주문 다음날 아침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함 때문이다. 하지만 쿠팡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배신감이 밀려왔다. 100g당 1000원 이하 꽃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검색 최저가는 1300원대. 게으름은 결국 식탐을 이겼다.


이 기간 주요 대형마트는 매장 앞 엘레베이터까지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맘카페 후기가 올라왔다. 쿠팡과 마찬가지로 이들 대형마트도 하루 정해진 수량을 판매하면서 오전에 이미 꽃게가 품절됐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됐다.


최저가 꽃게와 같은 주요 유통업체의 할인 상품은 집객을 위한 이른바 '미끼 상품'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도록 유인했다. 소비자들은 할인 상품을 사기 위해 매장에 갔다 '1+1' 등 상품에 현혹돼 카트 한가득 장을 봤다.


하지만 하루 배송은 물론, 당일 배송까지 등장한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할인상품을 카트에 담으면서 한 손에는 스마트폰 쿠팡앱을 켜고 가격을 비교하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목격할 수 있다. 빠른 배송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쿠팡이 연매출 40조원대의 유통공룡으로 성장한 배경이다. 쿠팡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별도기준 연간 영업이익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이마트의 별도 영업이익 1200억원의 10배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수년째 적자를 이어가다 올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심야영업이 불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규제를 풀고 있지만, 대다수 지역은 여전히 영업 규제가 적용된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으로 정체된 내수 시장은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경쟁이 치열하다. 오프라인 유통 매장만 겨냥한 규제는 불공평하다.


해당 규제가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다섯달 앞둔 2011년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됐다.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現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 말기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 규제에 앞장섰다. 대기업 유통 매장 탓에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몰락한다는 논리였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어떤가? 올 들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했을 당시 "전통시장 없는 신도시 유권자들은 어디서 장을 보느냐"는 당내 반발이 나올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데도 해당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은 나오지 않고있다. 유권자 표심을 노린 포플리즘 규제는 선거를 앞두고 속전속결 처리되지만, 한 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약속했는데, 이마저도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피의자 정책'이라는 꼬리표까지 붙게 생겼으니 향후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기 더 요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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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과 영세상인의 공정 경쟁을 위한 만들어졌다. '공정 경쟁'은 시장 참여자들이 정당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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