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서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집에 침입 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버지 B씨는 충청도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을 딸 C씨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소송을 제기해 2020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1년 6월17일 강제집행에 들어가 인도가 이뤄졌다. A씨는 집행 종료 6시간 후 주택에 침입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동생 C씨와 주택을 함께 점유했기 때문에 C씨 만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이 위법하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점유 부분의 인도집행은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집행이 끝나 이미 부친에게 점유가 이전됐으므로 A씨 행위는 집행 효용을 해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금 뜨는 뉴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해 집행 전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법한 인도명령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는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