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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도권 주택 맘대로 못 산다… "사전허가 받고 2년간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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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 대상
사전허가·실거주 의무 겹겹 규제
자금출처 소명도 의무화, 불법자금 적발시 해외당국 통보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 해외 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섰다.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 고양, 수원 등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류제출 의무도 발생한다. 투기성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맘대로 못 산다… "사전허가 받고 2년간 실거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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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영해기선과 서해5도 등에 한정돼 있었던 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2023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자금조달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서울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허가구역 지정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서울 포함 수도권이다. 서울시는 전 지역이 허가구역이다. 경기도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포함된다. 인천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가 해당한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외국인의 범위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부동산 소재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한다.


또한 해당 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허가 취소까지 단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맘대로 못 산다… "사전허가 받고 2년간 실거주"

해외 자금 유입 차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또한 정부는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에만 부과되던 제출 의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비자 유형을 기재하고, 해외 차입금 및 송금 내역과 함께 해외 금융기관명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자금세탁이나 탈세 혐의가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과 협력해 해외 과세당국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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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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