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배임죄 제도 분석 보고서 발표
"면책 규정 없어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
"주요국 대비 형량 높아…가중처벌 개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대해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배임죄 제도는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기업 현장에선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한 탓에 상법 개정안 시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주된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등 이사회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감을 통해 2014~2023년 형사사건의 무죄율을 분석한 결과, 배임·횡령 등 혐의 무죄율은 평균 6.7%라고 집계했다. 형법 전체범죄 평균 3.2%와 비교하면 갑절 이상 높다. 이는 배임죄 사건이 최종 판결에 이르러서야 유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인식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높은 이유로는 ▲침해범 대신 위험범 적용 ▲미필적 고의 적용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 등을 꼽았다. 형법상 배임죄 조문 가운데 '침해를 가한 때'의 의미는 실제 침해가 발생한 경우인지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인지 모호한데, 법원은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를 적용한다. '명확한 고의' 없이 결과가 발생하는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한 판례가 다수 있었다.
배임죄 제도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법 등 '3원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론상 기업 배임사건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형법보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의 전제가 되는 기본범죄에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없어 실무적으로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위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범죄로 적용한다.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이유다.
대한상의는 우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중처벌 되는 이득액 기준은 1984년 제정 당시 1억원·10억원으로 단계별 금액 구간을 설정한 뒤 1990년 5억원·5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이후 3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문제란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당시 5억원·50억원은 현재 화폐 가치로 약 15억원·150억원이다.
이 밖에도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기업가 정신 위축 우려, 사인(私人) 간 민사적 분쟁을 배임죄와 같은 형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등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한국의 배임죄가 주요국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미국·영국 등은 배임죄가 없는 대신 사기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있다. 독일·일본 등은 한국처럼 형법 또는 상법에 배임죄를 담고 있으나, 특별법을 통해 가중처벌 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 하고, 이로 인해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게 대한상의 분석이다.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강도·상해치사 등과 동일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살인죄와 유사한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보고서는 해외에 없는 가중처벌 규정과 이미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중처벌 규정) 폐지가 어렵다면 35년 전 설정된 이득액 기준이라도 지금의 화폐가치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 검찰 기소 단계부터 이사의 책임을 면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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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주의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988년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로 처음 정립된 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판례로 운용한다. 한국은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 처음 적용했는데, 주요국이 주로 민사에 적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판례는 민사·형사 등에 모두 적용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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