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커버낫, 리 등 패션 브랜드로 유명한 국내 의류기업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월 3일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2025다209384)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라이선스기업 사쿠라그룹과 마크 곤잘레스의 서명 및 도안을 이용하는 서브라이선스(재이용 자격)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의류 사업을 진행했다. 마크 곤잘레스의 서명과 새 모양 천사 그림이 들어간 의류, 모자, 가방 등은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비케이브의 연매출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21년 4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비케이브는 2021년 사쿠라그룹과 곤잘레스 사이 라이선스 계약이 끝난 뒤에도 2021년 사쿠라그룹과 재계약하고 마크곤잘레스 브랜드명을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상품을 이전처럼 판매했다. 이에 곤잘레스 측은 '비케이브가 도안을 무단 사용해 부당이익을 냈다'며 자신의 서명과 도안이 들어간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을 폐기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비케이브 측은 "사쿠라그룹이 곤잘레스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고, 비케이브는 사쿠라그룹과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도안들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비케이브는 곤잘레스의 일부 그림과 서명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판매해선 안 되며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새 모양 천사를 나타낸 '엔젤' 도안은 곤잘레스의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비케이브가 엔젤 도안을 복제·전시·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비케이브가 2022년 브랜드명을 와릿이즌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곤잘레스의 서명 이미지가 들어간 의류, 신발, 모자 등을 전시, 판매한 행위는 곤잘레스의 서명 도안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해 곤잘레스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곤잘레스가 발표했던 앨범의 제목인 '와릿이즌(What it isNt)' 문구가 들어간 도안은 곤잘레스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저작물의 제호(題號)부분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와릿이즌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창작적 표현형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쿠라그룹이 비케이브가 사용한 쟁점 도안들의 지적재산권을 양수하지 못했으므로 사쿠라그룹에게 쟁점 도안의 저작재산권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업무상저작물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및 이 사건 권리이전 계약에 따른 주장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저작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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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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