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자 세 부담 완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가 몰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배당 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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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추진으로 숨통이 막힌 소액 투자자에게 공정한 세제 환경을 제공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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