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상대로 수원지법에 제기
李 시장 "시민 권익 보호 위해 법적 대응"
경기도 용인시가 광교산 철탑 이설 사업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을 금지하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철탑 이설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용인시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자 강경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은 시가 지난달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은 조치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하는 것이다. 사업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송전철탑 이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이설 예정지 인근 성복동 주민들은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해 왔다.
갈등이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GH는 올해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수원시는 용인시와 협의 없이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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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의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 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가 당연히 해야 할 용인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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