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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국회 계류 플랫폼법만 22건…자체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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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시급"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자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공연 "국회 계류 플랫폼법만 22건…자체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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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건물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공연은 2020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왔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며 "현재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22건으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정부는 법안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하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계약의 변경 등에 있어 입점업체에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당 가격결정 행위,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엔 송 회장을 비롯해 소공연 소속 유통·플랫폼위원회 장유진 부위원장과 숙박업·외식업·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현실을 토로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삼겹살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의신씨는 "배달 수수료 7.8%에 부가세 10%, PG사 수수료 3.3%, 고객할인쿠폰 비용까지 합치면 배달앱 관련 비용이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한다"며 "지난해 7월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과 상생협의회를 개최했지만, 1인 배달을 고려해 프로모션 기간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의회 이후에도 매출이나 주문량 등이 나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는 플랫폼 사업에 대해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 조정은 강제성이 있지만, 조정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신고센터 설치 등 민간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 회장은 "현재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소공연 내에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민원을 신청받겠다"며 "이를 토대로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자율분쟁 조정협의체 구성 등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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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도 온라인플랫폼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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