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반려견 343만마리·반려묘 6만마리
동물 미용업·훈련장 등 늘어
지난해 반려견·반려묘 누적 등록 규모가 총 349만마리로 6%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맞춰 반려동물 미용업과 일시적인 보호·관리·훈련 목적의 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성장세를 보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27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26만마리로 이를 포함한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마리(개 343만마리·고양이 6만마리)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된 26만마리 중 개는 24만5000마리, 고양이는 1만5000마리로 개 등록 규모는 2023년보다 4.9% 줄어든 반면 고양이의 신규 등록은 11.3% 늘었다.
반려견 등록은 2008년 시범 도입 돼 2013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반려 목적으로 2개월 이상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반려묘의 경우 2022년부터 전국에서 시범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묘 몸에 삽입한 뒤 등록할 수 있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2만3565개로 전년 대비 2990개(14.5%), 종사자는 2만9305명으로 3799명(14.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미용업과 위탁관리업, 운송업, 전시업, 수입업, 장묘업은 영업장 수가 증가했고 판매업과 생산업은 감소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7000마리로 지난해보다 5.5% 감소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늘었다.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동반 외출 시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및 인식표 미부착 등 동물 관리 미흡이 826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학대·상해·유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5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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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의 복지·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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