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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규제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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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위한 객관적 기준 정립

법무부가 규제 공백 속에서 혼란을 빚어온 변호사검색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규제 공백 해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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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무부는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이른바 '로톡 사태'로 표출된 사회적 갈등과 법률 플랫폼 시장의 무규율 상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3년 9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검색서비스는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규제의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에 기준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그간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진행해왔다.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과 이 원칙에 입각한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총론, 세부 운영기준, 보칙의 3장 체계로 구성돼 있다.


주목할 부분은 검색조건 관련 규율이다. 변호사의 출신학교, 자격시험 기수 등 정형적·객관적 정보는 검색조건으로 허용되지만 공직자 인맥지수나 연고 기반 조건은 '전관예우' 우려를 이유로 금지된다. 또한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자동 추천하는 '법조 브로커형 검색'도 불허된다. 검색결과의 배열도 제한된다. 유료 회원 표시 자체는 허용되나, 광고비 지불액에 따른 순위 결정은 불공정 수임질서 조장 우려로 금지됐다. 지나친 광고 경쟁이 결국 소비자 법률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상담료와 보수액 표시에 대해선 '선(先)위임'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상담료는 표시 가능하지만, 실제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액은 일률적 산정이 어렵고 '염가 유도' 마케팅에 악용될 수 있어 표시가 금지됐다. 전문분야 광고는 허용하되, 각 변호사당 구매 가능한 분야 수를 제한하고, 해당 광고와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이용자가 광고의 공신력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 후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변호사의 실제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에 한해서만 후기 작성이 가능하며, 후기 내용은 별점이나 종합평가처럼 수치화된 형태로는 금지된다. 법률서비스의 본질상 평가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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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해석 기준을 넘어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제도의 공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색서비스가 사법접근성을 높이되,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조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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