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회계 감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징금이 상향되고 검찰 통보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회계감리 자료 제출을 거부 및 지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외부감사 방해 사례는 6건, 감리 방해 사례는 4건으로 확인된다. 각각 2019~2023년 연평균 2.6건, 0건이었던 데서 늘어난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 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최근 조치 사례를 안내했다.
자료에 따르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숨기기 위해 5회 이상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금융당국의 감리를 방해했다가 7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또한 검찰 통보에서 검찰 고발로 조치 수준도 상향됐다.
B사는 금감원의 수익 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다가 3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가중됐다. 여기에 당초 회계위반 동기는 중과실이었으나 검찰 통보 조치까지 추가됐다.
C사 역시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 수령 이후에야 일부 자료를 제출해 결국 엄중 조치를 받았다. C사에게는 과징금 2억2000만원이 가중됐고, 회계위반 책임은 없으나 감리방해 행위자로 규정되는 임원이 검찰통보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밖에 외국법인과 공모해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함으로써 외부 감사를 방해한 D사, 허위 매출과 관련한 재고 자산을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한 E사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감리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 가능하게 규정돼있다"면서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해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 예방·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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