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장짜리 인포그래픽 제작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제공
법제처가 약 26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을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인포그래픽(Infographic)'을 4월 28일부터 배포한다. 인포그래픽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만 명 이상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4개 언어로 우선 제공된다.
'4대 보험' 인포그래픽 먼저 제공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4대 보험' 등 근로 관련 인포그래픽이 가장 먼저 제작됐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혜택과 가입 대상, 가입 제외 대상을 정리해 4대 보험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은 복잡한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본인이 보험 가입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인포그래픽 하단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No need for foreign workers to sign up themselves)', '고용주가 직접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The employer directly applies for insurance)' 등의 안내 문구를 넣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기존에도 10컷 이내의 카드뉴스로 외국인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해 왔다. 카드뉴스가 여러 장에 정보를 나누어 담았다면, 인포그래픽은 한 장에 핵심 내용을 집약해 제공한다. 아이콘 등 시각적 요소를 적극 활용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전달한 것도 특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 등은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검색조차 쉽지 않고, 어려운 법령 용어로 인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시각적 콘텐츠를 개선하게 됐다"며 인포그래픽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4월에는 4대 보험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외국인 근로자 취업을 주제로 한 인포그래픽을, 5월에는 임금체불 구제 인포그래픽을 추가로 제공해 '외국인 근로' 관련 총 4개 콘텐츠를 완성할 예정이다.
비자 외 다양한 법령정보 수요
한국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국적 취득, 비자 외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다. 법제처가 2024년 7월 '외국어 생활법령 전문가 자문회의'와 2025년 3월 이주민들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에 따르면, 근로, 창업, 범죄 피해 구제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법제처는 외국인 거주민들이 국내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폭행 등 피해자 지원 ▲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무역제도(수입) ▲수출입 검역 등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총 10개 주제를 4개 언어로 제작해 40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향후 10개 언어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법제처 관계자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서비스 제공 언어의 추가와 국제결혼 행정절차 등 신규 콘텐츠 제작 요청, 비교법 제공 등 학술정보에 관한 요구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사소송, 범죄 구제, 창업, 세제 혜택 등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일상생활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규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포그래픽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어 사이트' 메인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59만 5953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5%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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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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