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
법원 '도주 위험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2009년 모르는 여성 집에 들어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남긴 DNA로 결국 15년 만에 검거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0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집에 들어가 이 집에 사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인이 처음 본 사람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끝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해 대검찰청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았다.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15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A씨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A씨에게서 채취한 DNA가 15년 전 성폭행범이 피해자 B씨 속옷에 남긴 것과 일치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집중 조사를 해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해 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지금 뜨는 뉴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DNA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강력 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