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본 어린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와 법안 소위 등을 통해 심사하고 유가족 의사를 가장 우선 고려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에는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생활 보조에 필요한 생활지원금, 신체·정신적 치료 비용 등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담겼다.
현행 상법 규정상 15살 미만 희생자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해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상법에서는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와 함께 15살 미만 청소년·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상당 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비롯해 사고 현장 수습에 참여한 이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생,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는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받는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의사소견서 등이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늘릴 수 있다.
피해자 자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받는다.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선 2차 가해 방지대책을 짜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적 측면에서 후유증 관리 등을 위해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희생자·피해자가 다수 생긴 피해지역에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놓도록 했다. 심리적 안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돌봄·복지 등이 가능한 공동체 복합시설도 마련하도록 했다.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이나 기념관, 추모비 등을 만드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겼다.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을 심의하고 정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유가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원·추모 위원회가 구성된다. 피해자가 사고조사 진행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단도 생긴다. 유가족단체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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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세부 기준, 절차 등을 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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