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풍속 감안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화선도달거리 따라 즉시 대피 등 대응
정부가 산불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한 방식으로, 화선도달거리를 감안한 대피 시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이같은 주민대피 체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 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도로 역대 1위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27.6m/s에 달했다.
문제는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고령자 보행속도(일반인의 약 72%)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기상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산림청)을 개선한다.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를 작성할 방침으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예컨대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인 '위험구역'은 즉시 대피, 화선도달거리 8시간 이내인 '잠재적 위험구역'은 대피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위험구역을 토대로는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를 운영한다. ▲인근 시·도의 산불 발생, 이동에 주의를 요하는 준비 단계 ▲산불확산에 따라 대피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전준비필요 실행대기 단계 ▲신속하게 즉시대피가 필요한 즉시실행 단계 등이다.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확산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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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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