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40개 의과대학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5일 "의대 정상화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과 4학년의 경우,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했다.
KAMC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 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며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2025학년 학사 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다"면서 "의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유급은 학기(학년) 말에 결정되는데, 올해는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KAMC는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과 4학년은 복귀 시한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사국가시험 실시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KAMC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면서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 접수가 불가하다"고 했다.
각 대학이 실시 중인 분리 수업에 대해서도 "1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4학번, 25학번 입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했다. 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학업 기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24·25학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업 거부로 '더블링'된 상황이라 분반 등을 통해 분리 수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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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수개월간 논의 끝에 의과대학과 전문가들의 노력, 협회와 정부 부처 간의 협의로 준비한 24, 25학번 분리방안은 소용이 없게 된다"며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의 미래와 의사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해달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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