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만 보고 기소 '무죄 선고'
지자체 회신으로 혐의 바로잡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사고 지점이 스쿨존이 아님에도 노면 표기만을 근거로 적용된 혐의였으며, 법원은 "잘못 도색된 표시"였다는 지자체 회신을 근거로 이를 바로잡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11)을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구역이 스쿨존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이 혐의는 그대로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주시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근거로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니며, 노면표시는 '잘못 도색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전주시 회보서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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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초등학생이 다친 점은 인정된다"며 예비적으로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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