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소송이 양측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LS전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며 5년 8개월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8일 산업 및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4억9000만원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
민사소송은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이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기술적 해석과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갈등을 종결하고 실질적 경영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LS전선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개발한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기술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스덕트는 건축물 내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이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를 인정했으나 양측은 각각 배상액의 적정성과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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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특허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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