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관계로 영풍 의결권 제한
영풍MBK "위법 조치…법적 대응"
이사회…최 회장 측 11· MBK 4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영풍·MBK파트너스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고려아연에서 제안한 인사들이 모두 선임되면서 최 회장 측 이사진들이 이사회 주를 이루게 됐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위법하게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해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모양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개최된 제51기 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전체 15명의 이사 중 11명의 이사를 최윤범 회장 측으로 구성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오전 9시 개최 예정이었으나, 주주 명부 확인과 중복 위임장 확인 등의 이유로 오전 11시30분께 시작된 주총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25%가량의 지분을 가진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양측이 가처분, 기습 배당, 장외 매수 등 치열한 수 싸움을 벌여온 까닭이다. 고려아연은 주총 직전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영풍·MBK의 고려아연 지분은 40.97%로 34.35%인 최 회장 측의 지분에 앞선다. 하지만 이날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영풍·MBK 측 지분이 15.55%로 축소돼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구도 속에 표 대결이 진행됐다.
주총의 핵심 안건인 '이사 수 상한 설정안'은 출석 의결권의 71.11%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최 회장 측이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 측이 추천한 신규 이사 17명이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무너졌다.
이어 집중투표제로 표결이 진행된 이사 선임 표 대결에서는 최 회장 측 추천 후보 5명과 영풍·MBK 측 추천 후보 3명 등 총 8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최 회장 측 후보로는 이달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김보영 한양대 교수 등 3명이 재선임됐고, 제임슨 앤드루 머피 올리버 와이먼 선임 고문,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 등 2명이 신규 선임됐다. 영풍·MBK 측 이사 후보로는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신규 선임됐다.

결과적으로 현재 이사회 구성원인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총 4명의 영풍·MBK 측 이사가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서대원 BnH세무법인 회장이 '3% 룰'에 따라 진행된 분리 투표를 통해 선임됐다.
이로써 주총 직전까지 최 회장 측 5명, 영풍·MBK 측 1명으로 '5대 1'이던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는 '11대 4'로 재편됐다. 최 회장이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앞서 법원은 전날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 10%를 확보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으며 반격했고, 고려아연 측은 28일 오전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사들여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로 높이는 재반격에 나섰다. 이로써 영풍의 의결권은 극적으로 제한됐다.
지금 뜨는 뉴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이런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향후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