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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변호사시험 새제도 도입…실무능력 평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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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주별로 순차 확대

미국 변호사시험이 2026년 7월부터 코네티컷, 아이다호, 메릴랜드, 미주리, 오리건, 워싱턴 등 6개 주를 포함한 9개 지역을 시작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 세대 변호사시험(NextGen Bar Exam·NGBE)’으로 불리는 개편되는 미국 변호사시험은 기존 통합변호사시험(Uniform Bar Examination·UBE)과 비교해 실무 중심의 평가 요소를 대폭 강화했다. UBE와 NGBE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2028년 무렵부터는 NGBE가 주된 변호사시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미 변호사시험 새제도 도입…실무능력 평가 강화한다 미국국가변호사위원회(NCBE)가 공개한 NGBE 도입 주 지도. 미국국가변호사위원회(NC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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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보 비판적 활용 능력 요구될 것”


2026년 7월부터 도입되는 NGBE에서는 법률 개념 평가와 실무 역량 검증이 함께 이루어진다. 평가 과목은 기업법(Business Associations),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헌법(Constitutional Law), 계약법(Contract Law), 형법(Criminal Law), 증거법(Evidence), 부동산법(Real Property), 불법행위법(Torts) 등으로 2026년 7월부터 2028년 2월까지 가족법(Family Law)과 신탁 및 상속법(Trusts and Estates)은 실무 과제와 통합형 문제 세트에서 출제된다. 2028년 7월부터는 가족법(Family Law)과 신탁 및 상속법(Trusts and Estates)이 기초 개념과 원칙(Foundational Concepts and Principles)으로 정식 포함될 예정이다. 법률 리서치, 문서 작성, 조사 및 평가, 고객 상담, 협상 및 분쟁 해결 등의 변호사 실무와 직결되는 능력을 면밀히 평가한다.


장수훈 워싱턴DC 변호사는 “NGBE는 기존 시험보다 실무 역량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암기보다는 자료 활용 능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어 독해와 글쓰기 능력이 시험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소영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도 “새로운 시험은 단순한 법률 지식 암기에서 탈피해 실제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이 법률 시장에서 활용되는 만큼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일정 2일에서 1.5일로


시험 일정도 변경된다. 기존 시험은 첫째 날 객관식 평가, 둘째 날 논술형 주관식 평가로 이틀 동안 진행됐다.

NGBE는 하루 반으로 시험 일정을 줄였다. 3시간씩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험 문제 유형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강병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는 객관식 문제에 4개의 보기가 주어지고 1개의 정답을 선택하는 시험 방식이지만, NGBE에서는 보기 개수가 4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이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문제 유형이 종전보다 복합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GBE 2028년경 대세로


NGBE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26년 7월에는 코네티컷, 괌, 아이다호, 메릴랜드, 미주리, 북마리아나제도, 오리건,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워싱턴에서 시행된다. 2027년 7월에는 애리조나, 아이오와, 켄터키,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으로 확대된다. 2028년 2월에는 워싱턴 DC에서 시행되고 2028년 7월부터는 알래스카,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인디애나, 캔자스, 메인,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일리노이는 2028년 중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미시건, 메사추세츠, 펜시베니아 등 일부 주는 현재 NGBE 도입 계획이 없다.


NGBE도 주간 점수 이동 가능성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은 일반적으로 각 주별로 취득해야 한다. UBE는 점수 이관 제도를 통해 일부 주에서는 다른 주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NGBE도 기존 UBE와 마찬가지로 점수 이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주가 점수 이관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별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주에서는 변호사윤리시험(MPRE) 응시, 특정 법률 교육 이수, 일정 기간의 실무 경험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사 활동을 원하는 주의 점수 이관 정책과 추가 요건을 각 주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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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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