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이 없더라도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 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단서가 신설됐다. 분식회계의 양태나 죄질 등에 따라 10억원 내에서 구체적 양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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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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