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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본공제액 현행 150만원→170만원 상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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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주관 토론회
4년간 근로소득세수 61조원↑
1.9조원 기본공제 조정 예상
"재정정책 유연성 위축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 수준에서 최대 18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진행한 '소득세 물가연동을 통한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기본공제를 인상해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비율 증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는 150만원으로 16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05년 1월 115.7포인트로 40% 증가했다"며 "15년간 증가한 물가지수 40%를 모두 반영하면 (공제 규모는) 210만원 수준이 적절하지만 어려운 세수환경 감안해 170~180만원이 적당하다"고 했다.


공제 규모를 17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재정소요액은 근로소득세 1조5000억원, 종합소득세 2조원으로 추산했다. 채 연구위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본공제 적용 인원수가 증가하고 적용세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소득공제 구조이기에, 가족수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채 연구위원은 기본공제 상향과 함께 건강 증진 조세특례 강화 및 월세세액공제 확대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 관련 세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2년 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74%의 절반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낮아 건강에 친화적이지 않은 세제를 가지고 있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등 체육시설이용 세액공제(공제율 5%)로 단독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 현행 150만원→170만원 상향 조정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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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 유연성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소득세에서 물가상승을 반영해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가연동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더욱 증가해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고 세수가 감소해 재정정책의 유연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 등 소득세 부담의 적정 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락 전망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여파 등을 고려했을 때 세수결손 등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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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광현 의원은 "지난 16년간 전체 근로소득세수 증가 규모에 비하면, 또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수가 61조원 늘어난 것과 비하면 1조9000억원의 기본공제 조정으로 세수 축소가 발생하지만 당연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출생 시대에 시의 적절한 측면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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