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경제사회서비스법’ 대표 발의

어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제21대 국회 당시 서 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 인근 광역단체 11곳 중 1개소 이상 의료시설을 보유한 곳은 제주뿐으로 나타났다. 미용·목욕 시설은 경북·부산을 제외한 9개 광역단체의 경우 1개소 미만에 불과했으며, 은행기관은 11개 모두 0.1개소 수준에 머물렀다.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촌 소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어촌의 지역 소멸률은 85%로 3년 전인 2020년(77.2%)에 비해 7.8% 증가했다. 특히 부산·인천·목포·여수 등 도시어촌의 지역 소멸 위험 비율은 같은 기간 51.3%에서 66.2%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전부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해 적용 범위를 어촌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돼 경제·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해 지역 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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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 의원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전부개정안 외에도 ‘수의사법·어선법·마리나항만조성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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