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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규제 10건 추가 해제… 지역 보증제한 풀어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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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60일째… 매일 1건 이상 발표
신용보증 제한·임대 계약시 규제 완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 삭제

서울시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에 따라 한정돼 왔던 보증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를 간소화하고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제한을 풀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3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에 맞춰 작업을 가동한 지 60일째를 맞아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총 10건의 규제철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것으로 매일 1건 이상의 규제를 발굴한 셈이다.

서울시, 민생규제 10건 추가 해제… 지역 보증제한 풀어 기업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투자ㆍ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3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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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54~58호는 지난달 13일,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철폐보고회 내용 중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 후 선정한 것들이다. 보고회에서는 민생 활력과 경제적 부담완화,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4개 분야 160건의 규제철폐과제가 제시됐다.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게 골자다. 예컨대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000만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그동안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도록 '신용보증규정'상 타 지역재단을 이용 중인 기업을 중복 보증 제한기업으로 정의해왔다. 재단은 오는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을 개정한다.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게 주 내용이다. 또한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해 기업의 편의도 높인다.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현재 시장 내 점포 임대 계약시 소액 수의계약(현금 100%), 고액 수의계약(현금 70% 이상), 입찰계약(현금 20% 이상) 등 임대 방법에 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일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먹거리 등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소상공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 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다각도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시 산하 투출기관이 제안해 채택된 마지막 규제철폐안 58호는 연체료율 하향,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 3개 내용을 담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차인간담회와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적용한다.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를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규제철폐안도 줄줄이 내놨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현행 조례상 간판 바탕색은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적색류',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색채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산업계 의견과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홍보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해 색채 선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이다. 현행 조례상 미디어폴이라 불리는 가로 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시에만 설치가능해 일부 자치구만 활용할 수 있었다. 시는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자치구에서 미디어폴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61호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밖에 약자를 보듬은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규제철폐안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주 1회(회당 60분) 최대 12개월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만 1회(12개월)에 한해 연장이 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인 안마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반면 연장 기준인 '희귀난치성 질환'에 부합하는 시민은 많지 않아 일부 자치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 감소로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63호는 미래 서울 주축 청년을 위한 투자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해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공정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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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규제철폐안 발굴 및 가동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3월 중 5건을 소관 중앙부처로 건의하고 개선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저류조 등 방재시설을 시·도지사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 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 연예인, 배우, 공연자 중심의 외국인 E-6(예술흥행) 비자를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까지 확대하는 '크리에이터의 비자 요건 완화' 건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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