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 상대로 87건 교통사고 내
여러 곳 보험사 대상으로 범행 이어나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모는 차량에 여러 차례 동승하며 함께 보험금을 챙긴 40대 여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8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13곳으로부터 9억3천5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A씨 등은 1년에 10~20여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사고를 유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곳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갔기에 수년간 특정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정황을 의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했는데 범행 건수 87건 중 67건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A씨는 이외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한 차례 있었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A씨가 모는 차량에 14회 동승해 함께 보험금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차량 등을 몰며 범행을 이어가던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보험사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다음 달인 5월부터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했다. 또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험금의 사용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도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을 요청해 사고의 고의성 등을 파악했다.
이 밖에 경찰은 A씨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매달 약 150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해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약 7개월간 수사해 혐의를 확인했다. A씨 등은 편취한 보험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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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보험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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