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가 마련됐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진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면,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없이도 재해복구를 시작할 수 있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 개정된 상위법률의 위임사항과 관련 부처들의 개선의견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서류를 구체화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싶을 때 행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환경 현황, 보전방안의 협의 서류를 내도록 했다. 담당자들이 면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도록 절차, 방법, 서식을 담은 지침서도 마련해 배포한다.
또 온라인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할 때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하도록 실시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누리집과 게시판에 공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 복구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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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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