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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우기 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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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물막이판?역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건물 소유주 및 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중랑구, 우기 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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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중랑구는 주거지 면적의 약 58%가 저층 주거지로 구성된 만큼 올여름 예상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에 따라 보다 많은 가구의 침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설치 지원 대상 시설은 ▲물막이판 ▲역류 방지시설이다. 물막이판은 도로 표면의 빗물(노면수)의 월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창문과 건물의 지하 계단 입구 등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며, 역류방지시설은 강우 시 하수의 역류가 우려되는 건물 내 배수구, 싱크대, 화장실 등에 설치된다.


구는 지역 내 800여 가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3월부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건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확보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기 전 침수 방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모든 구민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랑구, 우기 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무상 지원


금천구, 저소득 취약계층 1만2900세대 가구당 10만 원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1만2900세대에 난방비 10만 원씩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일 저소득 취약계층 1만2900세대에 난방비 10만 원을 특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 법정 한부모가족 등에게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 가구에 자동으로 난방비가 지원됐다. 단, 계좌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난방비를 지급한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 주민들의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해왔다. 지난 1월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80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명절위문금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350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월동대책비로 지원한 바 있다.




중랑구, 우기 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무상 지원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2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기울어진 나무, 고사(枯死)목 등으로 인한 생활 속 안전 위험 해소... 2월 2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구로구가 2월 21일까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은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 시 쓰러질 위험이 크거나 병충해·고사 등으로 인해 가지 낙하 사고 우려가 있는 나무, 나뭇가지 등을 정비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 내 위험수목으로 ▲쓰러질 위험이 큰 기울어진 나무 ▲고사목 및 병충해 피해목 ▲과도한 생육으로 인해 낙하 위험이 높은 수목 등이 포함된다. 단, 산림보전지역이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내 수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1일 오후 5시까지 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타인 소유 건축물 내 수목을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위험도가 높은 수목을 먼저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2월 26일 구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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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던 위험수목 처리를 작년부터 민간 부분까지 확대했다”며 “위험 수목들을 조속히 정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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