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정부·공공기관, 70개 지원서비스 안내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6일 여가부는 안내서에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선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하고,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수록했다.
양육·돌봄의 경우,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됐다. 또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을 안내한다.
시설·주거와 관련해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았다.
교육·취업 분야에선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안내했다.
금융·법률 부문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 상해, 질병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 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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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는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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