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명예훼손' 경찰에 고소장 접수
“공정성 따졌더니 마녀사냥”…내분 심각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A아파트에서 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본보 지난해 12월 23일 자, 무안 모 아파트 대표회의 구성 특정인이 ‘기획·지시’ 파문)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입주민 B씨가 거센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에 시달리다 지난 5일 무안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입주민들은 B씨를 ‘소란꾼’으로 몰아갔고, 온라인에서의 공격이 시작됐다.
특히 다음날 24일 오전 500여명이 참여한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서는 “관리사무소에 난입해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입주민들은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2장을 700여세대의 현관문에 무차별적으로 부착했다.
이에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상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공정성을 따졌을 뿐인데 집단 공격을 당했다. 처음엔 아파트를 위해 문제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순식간에 ‘난동꾼’으로 몰려 거짓 소문이 퍼졌다”면서 “이제는 이 아파트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새 거처를 찾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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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 끝날지, 아파트 내 또 다른 분열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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