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제에 희망 안겨줘"
"이 회장, 딥시크 같은 혁신에 맹주하길"
"검찰 바로서야 나라 바로 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향해 "상고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검찰도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이재용을 상고하지 말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울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 희망을 안겨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물론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에 대해 1000쪽이 넘는 항고이유서로 꼭 감옥을 보내려 했지만, 난 우리 경제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 답변도 긍정적이었다"며 "이제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 아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를 장기간 강행한 울산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종 의견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했다"며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투자자를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 회장은 4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르네하스 Arm CEO와 4자 회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AI 및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 역할 수행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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