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정림삼거리 7.8km 구간 시범사업 추진
트램 대비 건설비 40%, 운영비 65% 수준
대전시가 제안한 새 교통수단인 무궤도 차량시스템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 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주관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12개 관련 부처가 참여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은 국토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올해 연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과한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 7.8km 구간으로 당초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km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km 늘었다.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 궤도 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해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과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해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신속 추진이 가능한 무궤도 차량시스템(3모듈2중 굴절버스) 도입을 검토, 해외 대중교통 선진도시 사례 조사, 차량 및 운영 관련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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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성공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 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정시성이 확보된 무궤도 차량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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