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협상할 용의…하루 이틀 기다릴 수 있어야"
민주당 "국민의힘 법 발의하면 논의 가능"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특검법 처리가 이제 한고비만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자체 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와 협상 시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면 대화하겠다고 하니까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서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안이 80% 이상은 민주당과 대동소이하다"며 "독소조항을 빼면 얼마든 민주당과 협의할 가능성도 있고 협상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협상 방법과 관련해 "이제 민주당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 하든, 국회의장이 중재하든 해 국민들도 판단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한다고 한 이상 (국회의장과 야당이)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해 법 발의 시기가 조율될 수 있지만,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유치 혐의 등은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특검을 내란특검 대신 계엄특검으로 하며, 언론브리핑 등은 금지하는 내용 등을 안은 마련했다.
민주당도 일단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협상 시한은 내일로 못을 박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법안을 발의한 뒤에는 논의가 가능하다"며 "언제든 적극적 논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수정안이 되든 민주당 단독이든 16일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검과 체포영장은 별개의 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이를 연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국민의힘 반대 속 야당이 주도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8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재표결 당시 찬성표는 198표로, 가결 정족수에서 단 2표만 모자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