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변호인 측 "검사, 계엄 통치권 판단할 수 없다"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언급하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의 영역인데 검사가 대신 판단할 수 없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개입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거듭 ‘검사의 판단 적법하지 않다’, ‘통치권을 검사가 대신판단하냐’, ‘검사의 본분과 직분 잊은 정치행위다’, ‘황당한 공소장’이라면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선포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통치행위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으로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계엄 선포 요건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검사가 판단하는 것은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검사가 대통령 통치행위에 개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평가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판단을 가름할 수는 없다”면서 “이것은 정치행위에 개입하는 검사와 판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검찰의 행위는) 김 전 장관 재판 절차와도 연결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싸워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권한 권리행사고 계엄 사무 준비도 국방부의 통상업무로 이를 내란 모의라고 하는 것은 공소기각 사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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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장관은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키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의결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에 따른 것뿐이라며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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