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간편 세금신고 서비스 '쎔(SSEM)'과 협업해 개인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세금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세액 조회부터 신고, 세금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업자의 매입·매출 자료를 수집한 뒤 세금 항목에 맞게 자동으로 분류해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까지 돕는다.
수수료를 내면 세금신고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건당 3만3000원이다.
안심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계산 오류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의 전 과정을 해결해 준다.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인 '마이 비즈니스(MY BUSINESS)' 카드를 이용하는 현대카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앱) 내 '사장님 홈'에서 세금신고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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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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