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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尹체포영장 집행 막아서나…관저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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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적법 절차 따라 경호 수행"
체포 시도시 기존 경호 유지할 가능성
법적 근거 無…지지자 충돌도 우려

경호처, 尹체포영장 집행 막아서나…관저 충돌 우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세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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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호처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경호처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당시 냈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공지와 동일한 맥락이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의 의미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경호처가 순순히 관저의 문을 열어주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경호처 역시 다른 입장을 취하긴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호처는 경찰이 지난달 12일과 17일 대통령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경호처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경호처, 尹체포영장 집행 막아서나…관저 충돌 우려
경호처, 체포 시도 경찰 고소·고발 계획은 부인

공수처는 영장 기한인 오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막아서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며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역시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하겠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尹 지지자 독려 메시지…체포 과정 충돌 우려

경호처와 별개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경찰이 동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경찰기동대가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호처나 시민에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집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시간대에도 관저 부근에 모여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도 전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자필 서명 메시지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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