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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잦은 사고에도…국회, 항공 '안전·보안' 법안 통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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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공관련 법안 34건 계류 중
국정혼란에 항공안전 법안 지지부진
코로나 이후 항공정비 수준 저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련 법안 처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된 여야 정쟁과 국정 혼란 탓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항공업계 주요 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항공 및 공항 관련 개정법안은 총 34건에 달한다. 이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0건으로 대부분 각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특히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공 안전과 보안 관련법은 6건 발의됐으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승객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착륙 중인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불법 개방한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여기에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추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202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교통 업무를 표준화하는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민간항공협약에 따라 1998년부터 회원국의 국제표준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내 후년 항공안전평가를 수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에서 관련 정책 및 규제업무를 맡고 있고,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항공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평가를 대비해 항공교통업무의 평가 및 인력수급 등을 국토부 장관 업무로 위임할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객기 잦은 사고에도…국회, 항공 '안전·보안' 법안 통과 0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류품을 탐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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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을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법안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행법은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르거나,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운용하는 방법 등으로 승무원 피로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 달리 한국은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부재해 근무시간 제한 방식으로만 운영 중이다. 국내 항공사도 승무원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 따라 항공 안전과 관련한 항공 정비(MRO)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체력이 약화한 국내 항공업계에서 추가적인 안전 정비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추정되고 있으나, 국내 정비 인프라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점검 수준이 지속해서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항공사 항공기 정비 비중은 2019년 54.5%에서 2023년 41%로 급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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