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육참총장 등 4명 재판에 넘길 예정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군 장성들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사령관 3인방’을 비롯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대상자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이번 주 차례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사령관 3인방 중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가 있는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은 이달 31일과 내달 3일 각각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을 주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을 시도한 여 전 사령관도 내달 1일 구속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 전 총장의 구속기간도 내달 5일 만료돼 이르면 3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불법계엄 및 후속조치에 관여한 사령관 이상급 군 피의자들은 대부분 법정에 서게 된다. 이들이 기소되면서 공개될 수사기록이나 피의자 진술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증거나 다름없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턱밑까지 검찰 칼끝이 이른 셈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건 경찰뿐이지만, 검찰은 군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경찰관 범죄’의 관련 범죄로,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총장을 비롯한 사령관 3인방 등이 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기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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