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8일 '대전·공주·청주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93차 위원회에서 '대전·공주·청주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 대해 집단희생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부터 7월까지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돼 있던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들이 적법절차 없이 대전 및 충청지역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21건(20명)에 대한 수형인명부·형집행원부·형사사건부 등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의 행형기록과 학교생활기록부, 진실규명 신청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등을 수집해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희생자들은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 포고 제2호, 법령 제19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공주·청주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사상범들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적법절차의 원칙 없이 불법적으로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은 대전 산내 골령골 일대에서, 공주형무소 재소자들은 공주 왕촌 살구쟁이 일대에서 헌병대, CIC, 해당 지역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됐다. 청주형무소 재소자들은 충북지구CIC, 제16연대 헌병대, 청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 남일면 화당교, 남일면 쌍수리 야산,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일대에서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3명, 공주형무소 재소자 4명, 청주형무소 13명 등 총 21명의 희생 경위를 밝혀냈고 추가 진실규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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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 밖에 강원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무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 1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진행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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