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日 ‘강제동원 기록물’ 전시회
오는 24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는 24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 전시공간에서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강제동원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유족회 활동사진과 각종 문서 등 기록물을 소개하는 패널 20여장과 피해자 증언을 담은 영상물로 구성된다.
전시회는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고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피해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강제동원 기록물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 마련됐다.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를 결성한 이 회장은 1992년 원고 1,273명이 참여한 광주천인 소송을 시작으로, 귀국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소송, 일본군 ‘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이 원고로 참여한 관부재판 소송, B·C급 포로감시원 소송,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 등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지금까지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사법부에 제기했다.
이 회장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에도 직접 원고로 나서는 등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 2003년 12월 19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직접 유서를 써 보내 깊은 울림을 줬다.
이 회장은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억울한 사연을 기록으로 남겼다. 20여년간 매일 작성한 일기와 1992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20년간 총 227차에 걸친 광주유족회 월례회의를 빠짐없이 노트에 기록했다.
광주유족회 활동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피해자들의 각종 자료, 소송 기록, 성명서, 사진, 영상물 등은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는 귀중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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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일제강제동원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생존자도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과 한으로 만들어 낸 일제피해자들의 역사적 기록물은 그 자체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소중한 역사교육 자료이자,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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