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파괴 아직도 진행 중"
"졸속 의료정책, 통치자 감정적 부분서 시작"
광주지역 의사단체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과대학 증원 가처분 정지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8월 접수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 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있다면,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과 무책임한 대통령·관료들의 모습에서 현 정부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했다"며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윤석열 정권이 지속해온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파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대상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온 의료인들이었다"며 "포고령 속에 전공의들과 의료진들을 향한 분노의 문구는 그간의 의대증원 정책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료정책들이 국민건강과는 무관하게 통치자의 감정적 부분에서 시작하고 추진된 것임을 깨닫게 한다"고 호소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의료 농단을 멈출 방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의료와 교육현장을 파탄 낼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 철회에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신청인들은 입시 관련 일정의 촉박함으로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긴급한 심리와 결정 신청서를 총 12회 제출했고,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서면을 8회 제출했으나, 사법부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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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마치 군사작전과도 같았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와 추진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윤석열 정권의 의료·교육 정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사법부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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