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 줄줄이 직무정지"
박근혜 땐 당일 보도, 尹 탄핵은 이틀 만에
북한 매체들이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전했다. 별다른 논평은 담기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담화에 대해 "억지 담화로 분노를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조선중앙통신은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은 지난 7일에도 탄핵안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며 탄핵소추안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렸지만, 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했다.
북한이 지목한 담화는 지난 12일 발표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비판 여론을 반박하기도 했다.
통신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의 직무가 줄줄이 정지됐다면서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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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신문은 대외 소식을 다루는 6면에 탄핵 보도를 배치했다. 과거 북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 12월 해당 내용을 탄핵안 가결 당일 빠르게 전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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